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배출구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배출구별 30분 평균치는 별표2에 따라 처리하여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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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
구 분 | 항 목 | 선 별 기 준 | 처 리 방 법 유효자료 | 정상측정기간 | 가. 무효자료를 제외한 30분 평균치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ㆍ방지시설 개선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 ◦ 30분 평균치 표기 유효자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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