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체자료의 생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기간 수신자료 등 유효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무효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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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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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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