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제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ㆍ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자료내역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자료내역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다.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값의 주기적 공개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ㆍ운영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