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술검토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각 권역별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②삭제
③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5인 이상 10인 이내2. 관할 시ㆍ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ㆍ점검 담당 부서장
④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직원으로 간사를 둔다.
⑦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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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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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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