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고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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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제10조 ·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제11조 · 인권교육기관의 폐지제12조 ·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제13조 ·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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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