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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소조치
제11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2조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의2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의2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의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의2조
노인실태조사
제1의3조
인권교육
제2조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1조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의2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의2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의10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의11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의12조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의13조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의14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9의1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의16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의17조
응급조치의무 등
제29의18조
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의19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의2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의20조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의21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29의22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의23조
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의24조
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의25조
쉼터의 이용 대상
제29의3조
자격시험의 실시
제29의4조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의5조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의6조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의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의8조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의9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3조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의2조
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제34의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6조
서식
제3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제38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8조
건강진단기관
제9조
건강진단 등
제9의2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