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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