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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