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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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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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