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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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권교육 이수증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인권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인권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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