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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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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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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