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권교육기관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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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 | |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인권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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