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인권교육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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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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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