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인권교육의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1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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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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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