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인권교육의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1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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