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0조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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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1.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가. 전기철도 전체 시스템의 장해방지 기준 1) 개활지 철도노선으로부터의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가) 측정주파수에 따른 수신기의 측정 대역폭 조건 (1) 150 kHz 이상 ~ 30 MHz 미만 : 9 kHz (분해능대역폭) (2) 30 MHz 이상 ~ 1 GHz 미만 : 12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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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6조 · 산업ㆍ과학ㆍ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제7조 ·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8조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9조 ·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0조 ·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2조 · 무선설비의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3조 ·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4조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5조 ·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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