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20조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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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1.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 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방용품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전기, 전자회로가 내장되어 9 kHz 이상의 클럭 또는 동기신호를 발생시키는 기기에 적용한다. 나.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방용품 전자파 내성기준은 스위치형 직류/교류 변환기 등이 내장된 기기 또는 전자식으로 동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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