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23조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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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1.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0.15 MHz ~ 1 000 MHz 대역) 가. 전도성 방해 전압 허용기준 1) A급 기기 주파수 대역 (MHz) | 정격입력전력 ≤ 20 kVA | 정격입력전력 ≤ 20 kVA | 정격입력전력 > 20 kVA(주1) | 정격입력전력 > 20 kVA(주1) | 정격입력전력 > 75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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