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3조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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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1. UPS 사용 환경 가. 첫 번째 환경 : 공공 저전압 주 전원망에 중간 변압기 없이 직접 연결 된 주거용, 상업용, 경공업 구내를 포함한 환경 나. 두 번째 환경 :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공급되는 공공 저전압 주 전원망에 직접 연결되는 것 외의 모든 상업용, 경공업, 산업용 시설을 포함한 환경 2.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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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9조 ·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0조 ·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1조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2조 · 무선설비의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조 ·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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