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7조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불꽃으로 점화되는 엔진을 설치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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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1.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가. 광대역 상태(전원공급과 엔진, 모터 동작)에서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구분 | 시험 주파수 (MHz) | 시험 주파수 (MHz) | 시험 주파수 (MHz) 구분 | 30 ~ 75 | 75 ~ 400 | 400 ~ 1 000 10 m 측정거리에서 허용기준 (dB(μV/m))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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