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7조 (승강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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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승강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1. 승강기의 인터페이스와 포트 2. 기기의 조합 구성 가. 엘리베이터용 기기의 조합 1) 엘리베이터 주 제어반 2) 엘리베이터 도어 관련 장치 및 카 내부 조작반 3) 엘리베이터 승강장 관련 장치 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 보행기용 기기의 조합 1) 에스컬레이터와 수평 보행기의 주 제어반 2)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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