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영역인식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추진 업무가. 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비정보(MDA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다. 해양경비정보시스템(MDA플랫폼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영역인식(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위성사업 추진 업무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첨단무인 업무가. 해양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다. 해양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라. 해양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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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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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