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영역인식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해양영역인식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경찰청의 총경으로 보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직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한다.
④직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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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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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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