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세부품명번호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관은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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