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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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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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목록화지침서의 배포제5조 · 목록화 자료의 종류제6조 · 목록화 요청 및 관리제7조 · 물품목록번호 부여 및 통보제8조 ·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