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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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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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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