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용 군수품의 목록정보 등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관은 법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는 상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구매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훈령을 준용하여 목록정보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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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목록화 요청 및 관리제7조 · 물품목록번호 부여 및 통보제8조 ·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제9조 · 목록자료의 작성제10조 · 세부품명번호의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상용 군수품의 목록정보 등록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행정처리기간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