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정비하여야 한다.1.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2.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된 경우 : 유효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준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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