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정비하여야 한다.1.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2.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된 경우 : 유효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준으로 정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정비하여야 한다.1.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2.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된 경우 : 유효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준으로 정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