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행정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내에 물품목록화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내에 물품목록화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담당관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목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