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행정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내에 물품목록화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담당관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목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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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목록화요청서(품목 등록)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목록화요청서(품목 등록) 요청자 정보 | 요청자 정보 | 요청자 정보 | 요청자 정보 | 요청자 정보 | 요청자 정보 | 요청자 정보 | 선택항목은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선택항목은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선택항목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물품목록 행정처리기간 적용기준
(단위 : 일) 단위 업무명 | 구 분 | 구 분 | 구 분 | 행정처리기간 | 담당 주체 | 담당 주체 단위 업무명 | 구 분 | 구 분 | 구 분 | 행정처리기간 | 담당자 | 위탁 단체 품 명 | 등 록 | 일 반 | 일 반 | 24 | 4 | 20 품 명 | 등 록 | | 재접수 | 16 | 3 | 13 품 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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