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한다.
③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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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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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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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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