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제8조 단서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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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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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