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섬ㆍ벽지지역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섬ㆍ벽지지역(이하 "섬ㆍ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섬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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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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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