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재난경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②제1항에 따른 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말한다)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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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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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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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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