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6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3.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4.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5. 소년ㆍ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6.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3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7. 그 밖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가.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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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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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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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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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