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경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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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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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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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