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교육부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2.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3. 학술연구정책과장4. 지역인재정책과장5.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6. 교육콘텐츠정책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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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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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