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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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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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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