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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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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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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