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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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세부평가기준제5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6조 · 평가서류 확인제7조 · 평가결과 공개제8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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