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참가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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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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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