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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