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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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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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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