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해당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용역발주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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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공고번호 | | | 대 표 자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입찰일시 | | | 업종구분 |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감리( ), 설계(…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 100 | 기술능력 평 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 80 | ※ 평점 = 80/100×평가점수(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 가 | | 20 |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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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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