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해당 용역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해당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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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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