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해당 용역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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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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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