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 (입찰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용역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조달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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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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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