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용역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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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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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입찰공고 등제4조 · 평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7조 ·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제9조 · 적용대상제10조 · 제안서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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