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4조 (제안서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안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사업부서는 제안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용역발주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의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명시한 제안서 제출방법 등에 따라 진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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