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 (협상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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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용역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용역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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