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용역2. 특별한 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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