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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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기본계획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 지도제작용역 등의 입찰ㆍ계약(선박수리용역의 입찰ㆍ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기본계획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 지도제작용역 등의 입찰ㆍ계약(선박수리용역의 입찰ㆍ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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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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