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7조 (제보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자에게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예비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의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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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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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