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9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ㆍ인지내용이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위원장은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 여부를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⑥예비조사 결과를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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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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