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9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ㆍ인지내용이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위원장은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 여부를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예비조사 결과를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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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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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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