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1조 (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시한다.
②본조사는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제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검토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진실성을 검증한다.
⑤조사결과는 서면보고서로 작성하고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원장은 심의 결과 승인후 10일 이내에 검증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농촌진흥청장)에 보고하여야한다.
⑥결과보고서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인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6. 조사위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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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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