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8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또는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으로 한다. 단, 위 사람들 중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자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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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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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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