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8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또는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으로 한다. 단, 위 사람들 중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자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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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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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